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과 인천은 50%,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자치단체 20%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우선공급과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바뀐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따라 서울, 인천지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 경기도는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에 20% 등 총 50%가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께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낼 예정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관내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또 성남,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씩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을 준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일인 다음 달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