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민의견 전수조사 후 공영개발의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결정한 가좌, 인천역 주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1일자로 지구지정 해제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지정 해제를 위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이들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지구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사항(개발행위허가제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등)도 병행,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해제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향후 지역주민들이 민영개발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제안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가능지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해당지역주민들이 민영개발 제안시 정비예정구역지정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고 공영개발을 요청하면 재생사업 목적달성 가능시 구역 조정 등을 추진 검토키로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루원시티, 숭의운동장주변, 도화구역, 동인천역주변, 주안2·4동 등 5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상업, 업무, 교육, 관광, 문화, 스포츠 기능 등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기능을 중점 배치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