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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道, 지역균형발전 향후 방향·과제

4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일자리 창출·저리융자등 사업추진
道-서울시-인천시 35% 균등 출연 2019년까지 10년간 총 3조원 지원
도내 SOC사업 추진 재정타격 감내 비수도권 상생위해 긍정 수용키로

10년 상생 약속… 지역균형발전 ‘야심찬 포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3천억원의 기금을 거둬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오는 4월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을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저리융자사업 등의 기금사용기준 등을 마련한다.당초 행안부가 출연기준을 경기·인천에 다르게 적용한 것을

서울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역차별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반발과 논란 끝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 처리가 수도권 출혈로 인한 비수도권 살리기로 이어질지 지역상생발전의 기틀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부담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혈도 감수한 경기도의 입장에 힘입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 지역상생 기반 마련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년간 3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국세인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중 일부를 거둬들여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관련법 개정안 의결 즉, 수도권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기금은 경기·서울·인천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비세의 35%수준을 출연하는 것으로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설립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에서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100%,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도는 300%의 가중치를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즉 수도권으로부터 거둬들인 기금으로 수도권은 적게, 지방은 비교적 많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시·도의회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관계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저리융자사업을 골자로 한 기금의 지원 기준을 시·도간 협의를 통해 조합 규약에 명시하게 된다.

경기도, 인천시 부담 하향 조정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침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담률을 낮춰달라며 수차례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초 행안부는 서울시의 경우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35%, 경기도와 인천시는 45% 거둬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특히 행안부가 당초 거둬들이기로 한 3조원의 기금 규모가 현재 5%인 부가가치세가 2013년부터 10%로 오르게 될 것을 고려해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행안부에 총 4차례에 걸쳐 기금출연의 하향조정을 건의해왔다.

이같은 경기도의 건의가 행안부에 수용되면서 수도권 3곳 지자체가 35%로 맞춰진 것이다.

경기도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소비세는 3천384억원이며 이중 35%인 1천184억원 정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는 시·군 재정보전, 상생보전 등에 쓰인다. 순순히 경기도에서 남는 재원은 70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금 활용 방안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3천억원씩 거둬들여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4월 안으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 구체적 지원 기준안이 마련된다.

현재로서 이 기금은 지역SOC투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저리융자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까지 지방 SOC사업으로 전환해 직접지원 할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SOC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에서 추진 중인 고속·일반·광역도로 45개 사업과 21개 일반·광역·도시철도 공사는 올해 신청한 사업비가 9천874억1천200만원 제외돼 1조9천509억원만 확보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의 확보로 재정해소를 기대했던 도가 어느 정도 비수도권을 위한 출혈이 불가피해지면서 도내 SOC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도 있을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당초 45%의 출연기준이 35%로 낮아진 만큼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부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김성년 세정과장은 “행안부가 45%의 출연기준을 제시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하향조정을 수차례 건의했고 경기도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펴는 정책인 만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 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나 장기저리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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