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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용품 단속 324곳 적발

유통기한 임의 연장·유통일자 미표시 등 위반
23곳 부적합 식품제조업체 행정처분·회수조치

설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과류 등 설 성수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300여개의 업체가 유통기한 임의 연장과 유통·제조일자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한과류와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4천46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하고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회수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이들 업체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위생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과류와 강정, 복분자설기를 만드는 3개 업소는 유통기한을 무려 45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과일류, 나물류, 수산물, 버섯류 등 2천185개의 품목을 수거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한 결과 산가 등 기준을 초과한 약과 7개와 들기름·참기름 9개 등 23개 제품을 압류(1천516㎏)하고 회수·폐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행위와 유통기한 임의 연장 행위 등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유통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4일 밸런타인 데이(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는 날)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열흘간 초콜릿류 제조업체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체가 반품된 제품을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것을 적발, 행정처분을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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