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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및 대학생 울리는 불법다단계 기승

취업·고수익·병역특례 ‘유혹의 검은손’

 

대학들의 입학식이 다가온 가운데 새내기와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접근해 불법적인 다단계로 빠지게하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리고 대학에선 불법 다단계 아르바이트 모집에 속지않도록 홍보 자료 등을 배포해 새내기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학을 앞두고 새내기 및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피해 사례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K씨는 친구 P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 P씨의 권유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K씨는 강의를 듣는 순간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 했으나 주변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되었고,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하게 됐다.

다음날 아침 K씨는 다시 지방 학교로 내려가려 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대전에 사는 대학생 G씨도 대학 동창으로부터 XX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으나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특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에 위치한 미등록 다단계판매 회사였다.

G씨는 4일간의 연수기간 내내 해당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았고, 싫은 내색을 하면 하위 직급의 판매원부터 지부장인 상위 판매원까지 판매원으로부터 가입할 것을 종용받았다.

이처럼 대학 입학 시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청년층 취업난을 악용하려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해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정황이 매년 입학식 시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일부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인터넷에 재택부업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신종 부업빙자 다단계판매원 모집 수법도 등장하는 등 판매원 모집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청년 취업난을 틈타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 등을 빙자해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인하는 방법은 크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해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 종용 ▲시중의 동종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 ▲상품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 ▲반품 및 환불 불가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등 7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특징을 가진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는 한편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각종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 다단계 횡포 막기위해 홍보 박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4일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요령, 홍보만화’ 등을 대학 교육관련 기관 등에 배포, 전파했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대학생들의 다단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대학생들의 방문·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신입생 안내 교육 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고, 대학신문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반상회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제조합에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 다단계 활동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가치관을 왜곡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대학생 등 청년층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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