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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 아동도서 구입 신중히

피해사례 증가… 해약거부·부당행위 順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판매원의 방문을 받고 유아도서와 비디오세트를 110만원에 사게 됐다.

판매원은 A씨가 결제를 하자마자 물품을 확인할 시간도 주지 않고 포장 비닐을 직접 제거했고, A씨는 뒤늦게 제품의 제조년도가 2002년도에서 2006년으로 고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제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는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산시에 사는 B씨는 최근 유아용 교재세트를 33만원 주고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샀지만 가족의 반대와 뒤늦은 후회로 해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포장이 훼손됐다며 제품 가격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같이 아동도서 방문판매에 따른 피해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건(38.8%) 늘어 총 36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약금 및 해약의 부당 거절이 16건(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원의 부당행위 10건(27.7%), 품질 불만 6건(16.6%), 계약사항 불이행 4건(11.1%) 등이었다.

이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판매원의 언변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구매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요구하고 판매원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판매원이 포장지를 제거하면 포장지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학부모의 조기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 편승해 고가의 교재를 부당하게 권유·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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