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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메다, 두나무 상대로 5300만 달러 반환 소송

FTX 파산재단 “업비트 계좌 자산은 재단 소유”
두나무 “회원·알라메다 간 소유권 다툼, 보관만 수행”

 

FTX 파산재단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5300만 달러(약 700억 원) 상당의 자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알라메다 리서치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산이 파산재단 소유라며 미국 파산법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 기록에 따르면 FTX 파산재단은 지난해 ‘Alameda Research Ltd. v. Dunamu Inc.’(사건번호 24-50187)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53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자산이 업비트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이는 파산법 제541조가 규정한 채무자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파산법 제542조에 따라 즉시 반환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관재인 측은 두나무가 반환을 거부한 것은 파산법 제362조 자동중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나무가 자산을 보관하며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신탁(Constructive Trust) 설정을 통해 자산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두나무가 아니라 업비트 회원과 알라메다 리서치 간의 소유권 분쟁”이라며 “한국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으로 동결한 자산을 업비트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비트는 회원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귀속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자산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과 해외 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만약 미국 법원이 알라메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된다면, 국내 거래소의 자산 관리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두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규제 환경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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