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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홈게이트웨이(Home Gateway)

 

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균열, 누수, 결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결함’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 설비의 미시공 여부가 수십억 원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홈게이트웨이(Home Gateway)’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거실 벽면에서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형태의 단말기를 ‘월패드(Wall-Pad)’라고 부릅니다. 월패드는 사용자가 조명, 난방, 가스를 제어하거나 방문객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이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 설치된 각종 기기(가스밸브, 조명, 도어록 등)와 외부 망(공용부 서버, 인터넷 등)을 하나로 연결해 데이터를 중개하는 장치입니다. 최근 분양된 아파트는 이러한 설비들을 통해서 내부나 외부에서도 조명, 냉난방 등의 관리를 할 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주거 공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비상 상황 시 외부에서 신속히 대응하며, 나아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홈게이트웨이는 현대적 아파트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스마트한 ‘지능형 주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은 외형상 “도면·기준에 있는 장비가 빠졌다”는 미시공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은 대개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이미 수행하는지(대체시공 여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두 장치를 분리해 시공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월패드 내부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는 칩셋이나 모듈이 통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하자 여부를 계약 내용(설계도서·시방서·분양계약 편입 여부)과 법령상 최저기준 충족 여부 등으로 종합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일관되게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상호연동 기능)을 포함하면 별도 홈게이트웨이 미설치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①기술기준이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KS 표준 역시 월패드·홈게이트웨이의 통합형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위한 사전진단이나 감정 초기에 “별도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는 현장 관찰만으로 미시공 하자로 분류되었다가도, 시공사 측이 시험성적서·인증서·월패드 내부 연동기 설치 등을 제출하면 감정 의견이 ‘정상시공’으로 변경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KC 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등 ‘기기인증’ 확보가 있으면 이를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한 적합한 설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홈게이트웨이’미시공 하자를 다투는 경우 기준이 요구하는 기능의 충족을 충족하지는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시스템 구성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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