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방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3시까지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경기 7명, 인천 6명 등 총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 가운데 125cc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운행한 S(16)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부착물을 단 5명과 굉음을 유발한 1명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찰청도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부착물을 단 5명에 대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1절에는 경기지역에서 3명 불구속 39명 통고처분 등 42명이, 인천에서는 88명의 폭주족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에 139명을 붙잡아 이 중 40명을 입건하고 9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작년(360명)보다 무려 61.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토바이 7대를 압수해 재판을 거쳐 몰수·매각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