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수원시 조원동에 소재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추진경과 설명, 조례 초안에 대한 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례제정 자문위원인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김인재 인하대 교수, 맹기호 영덕중 교장, 노수진 별내중 교사, 김옥자 정천중 학교운영위원장, 김성호 수성고 학생회장 등 6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후 관련부서 협의, 교육감 결재,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