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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장 징역1년 구형

“전·현 간부 5명 벌금형” 선거공판 내달 8일 열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4일 지난해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과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49)경기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강수(45)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 변호인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로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시국선언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조선시대에도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간언제도가 있었다.”며 “‘이렇게 정치를 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08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지부장 등 6명은 지난해 6월과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해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지부장은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지부장 외에 5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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