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道 도시재생 정비구역 논란 사라진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일부 개정… 내달 임시회 통과후 본격 시행
상위법 근거 정리… 법령해석 혼란 감소기대

앞으로 도시재정비사업 구역지정을 놓고 빚어지는 각종 민원이 없어질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도가 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및 조례 개정안을 심의·확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더욱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안양시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법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상위법(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주거지로서의 기능,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등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그 절차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도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기준으로 보다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사법부의 판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에서는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하위법과 조례 등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놨던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이란 구문을 삭제하고 급수·배수·오수 설비가 노후화돼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수 없게 됐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의 내용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의해 상위법을 담은 내용을 근거로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상위법을 토대로 정리한 개념으로 도 임시회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법령 해석에서 혼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