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토론회…참가자들 열띤 찬반논쟁

실질 인권보장 vs 교육활동 위축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 참가자들이 찬반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교육청은 7일 오후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교수와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며 교육현장의 변화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발표에서 김성호 수성고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예와 파출부의 차이는 인권이 보장되냐 안되냐의 차이다. 우리 학생들도 파출부처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바라봤다는 김옥장 정천중 학교운영위원장은 “조례안이 통과돼 어린 아동이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아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맹기호 영덕중 교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들이 원용돼 있다”며 “이런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것은 학교에서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머리길이, 소지품 검사, 휴대폰 소지 등을 인권조례 규정으로 제정할 만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노수진 별내중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토론내용을 점검해 관련부서 협의, 교육감 결재,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조례안을 확정 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