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된 박주원(52) 안산시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시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뇌물공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수사했고 박 시장의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상태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07년 4월과 6월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D건설업체 대표 K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으며 이에 박 시장 측은 지난 3일 “혐의 사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될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