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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형사합의부 배당

수원지법은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부인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직무유기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 재정결정부(민사30부)에서 형사합의부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형사단독 사건 중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판결이 엇갈린 사건, 판례가 없는 사건 등은 담당 판사가 요청해 재정합의부로 넘길 수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인 법원장이 재정결정부의 재정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넘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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