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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수의매각 수십억 손실

성과상여금 수억원 과다 지급 등
남양주시 감사 법령위반 예산낭비 63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6~27일까지 남양주시를 종합감사해 법령위반과 예산낭비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공무원 74명을 문책하고 35억5천8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해 처분하는 경우 가격 산정을 철저히 검증해 감정가격만을 기초한 저각 매각하지 말아야 하지만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A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매입신청건에 대해 감정평가가 1년간 유효하다는 이유로 변동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함으로서 수십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해 담당공무원 B씨를 문책했다.

또 성과상여급 지급시에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등급율 및 지급율을 정해야 하지만 소수점 이하 값이 삭제, 지급 등급별 인원 비율과 오차가 발생되 2008년과 2009년에 총 수억원이 과다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해 담당공무원 C씨를 문책했다.

도 관계자는 “금번 감사시 지적된 주요 사례는 그릇된 관행과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무 부조리 사실을 해당 시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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