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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두렁 소각 ‘금지’ 강화 내달까지 산불예방

지자체 봄맞이 특별활동

강화군은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봄철 영농활동을 위한 산림연접지역에서의 폐비닐 태우기와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병충해 방지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때와 장소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면 된다.

군은 본청에 상황실을 마련, 산림보호 관계 공무원 23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을 특별근무케 했으며, 13개 읍·면에도 비상근무토록 했다.

읍면의 산불유급감시원 56명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한편 강화군은 전체 면적의 44%가 산지여서 상시 산불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제136호로 지정된 마니산 참성단을 비롯해 120여점의 문화재가 대부분 임야에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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