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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공방, 이번엔 경기도시공사 발끈

“광교신도시 내 고교설립 차질없이 진행
입주예정자 불안유도… 강력대응” 밝혀

<속보>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8일1면)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9일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법적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9일 도시공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월22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초·중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고교용지에 대해선 우선 사용을 협의, 공표해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3개 고등학교 설립이 중단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과장해 입주예정자를 불안하게 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며 “공개 사과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민·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내 3개 학교 설립 중단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도(道)도 이날 “도 교육청이 지난 7일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신설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고 밝힌 9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중 도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설립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청은 9개 학교에 대한 개별적인 용지매입비 배정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월초 실무자들의 협의과정에서 모두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김문수 지사 취임이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이 5천억원에 이른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김 지사 취임이후 도교육청이 요구한 부지매입비 7천296억원 가운데 163억원을 제외한 7천133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도 교육청이 5천억원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급액의 산출방식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년 설립계획이 있는 학교의 용지매입비 전액을 요구했으나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에 집행할 예정인 예산만 연도별로 분할 지급했다는 것이다.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않도 차기 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도는 “민선4기 정상적으로 학교용지매입금을 지급했는데도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용지매입비중 도 부담금의 연도별 집행내역 공개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고교용지에 대해선 우선 사용을 협의, 공표해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별 용지부담금 지급내역을 전혀 설명듣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며 “오늘 도의 발표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용지매입비는 분납이 아닌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김 지사 취임이후 지금까지 5천억원이 미납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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