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공해 유발 경유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인천지역과 함께 경기도 대기관리지역내 24개 시 지역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등 공해 유발 경유차들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해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다.
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경유차 ▲출고 7년 이상된 2.5t 이상의 경유차이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제한대상 차량에는 최초 1회 적발시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이후 위반시에는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