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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오산시장 보석 결정

법 “사실심리 충실 5천만원 보증금 납입 조건”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10억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기하(45)오산시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충실한 사실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으며 5천만원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보석신청이 허가된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H(기소 후 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 시장은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I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예상수입 6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급액 35억원)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시장 변호인단은 지난 2월 4일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현직 시장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며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는 이 시장의 보석신청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6일 구속기소 후 이어진 6차례의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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