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성환 도의원(한)이 지난 16일 도교육청의 초5~6학년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 의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교육감을 흠집내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8조 및 9조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