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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마’ 돈받은 경찰 2명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성매매사건 무마 및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직 경찰 K(43)씨와 S(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학교수 L(53)씨와 게임장 업주 L(30)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인 K씨는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성매매사건에 연루된 대학교수 L씨에게 접근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게임장 업주 L씨에게는 “단속정보를 제공하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천9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이 행위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경찰관에게 청탁해 무마하려하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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