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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일부터 2.8% 인상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실질소득 보장

국민연금이 다음달부터 2009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2.8%가 인상돼 지급된다.

30일 국민연금 수원지사에 따르면 금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일반 사 보험과 달리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맞춰 연금지급액을 인상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인천지역 연금수급자 약 57만여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260여만명의 수급자에게 2.8% 인상된 연금이 지급된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연금을 수급 받는 최모(68·수원시)씨는 국민연금이 물가변동률에 맞춰 실질가치를 보장해줘 지난해 50만8천900원보다 올해 2.8% 인상된 52만3천200원을 받게 됐다.

최씨는 연금수급액은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한 2002년 매달 39만3천700원을 받았으나 당시에 대비해 무려 33% 인상된 금액이다.

본인의 연금액외 동거하는 배우자·부모·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도 2.8% 인상돼 다음달부터 배우자는 월 1만8천400원, 자녀·부모도 1만2천260원씩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부부가 아닌 홀로 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을 받게 되고 부부 수급자 도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 수원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에 장기가입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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