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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제한? 몸사리는 교육위

도교육청 개정안 재상정… “선거 등 민감한 사항” 논의 불투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등 심야교습을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제208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학생 건강·수면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말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돼 심의 보류 됐지만, 최근 교육위원회에 재상정 됐다.

그러나 도내 학원의 교습 시간을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10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 교육위원은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원 교습시간을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도내 학원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소신껏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 교육위원은 “조례 개정안 심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학부모 여론수렴과 연구활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11개 시·도교육위에서 의결보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시행되며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은 극히 제한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전에 학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교육위는 급증하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학생들의 건강·수면권 보장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강력하게 풀어갈 계획”이라며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9월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심야교습 제한에 찬성, 이 가운데 학부모 90.4%, 교직원 80.9%가 밤 10시를 제한시간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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