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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향응리 235번지 토지주-주민 마찰 맞고소 대치

도로철거訴 계류중 감행 군부대·인근 주민 등 불편
토지주 재산권 주장 포장 도로 파헤쳐

 


아스콘포장까지 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해 온 국방부 땅을 공매로 취득한 한 소유주가 차량 통행을 막는가 하면 굴착기로 포장도로를 마구 파손시켜 인근 군부대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1일 군부대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4, 15, 23일 잇따라 공매로 취득한 파주읍 향양리 235번지 약 1천500여㎡ 가운데 일부 도로에 편입된 땅에 대해 이같이 중장비를 동원해 아스콘 포장도로를 파손시키는 등 무리한 재산권 행사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 땅은 당초 국방부 소유였는데 이 땅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지난 2007년 5월 파주시가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도로포장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군부대가 도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공매로 취득하자마자 사유권 침해 및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도로통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파주시 등을 상대로 도로철거 등 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 중이다.

포장도로가 파손되면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자 주민들은 이씨의 도로파손 행위를 말리며 포크레인을 막아서자 A씨는 주민 B씨와 C씨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피소당한 이들 주민은 지주 A씨를 교통방해죄로 맞고소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주가 파주시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도로기능을 상실하자 이 도로를 사용하던 군부대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에서 목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목원기업과 목원스킨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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