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 조아 관광호텔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원들을 고용, 탈세 의혹이 있는 가운데<본지 14일자 6면>이 호텔의 화재경보 시스템(화재 수신반)이 수시로 오작동 돼 매번 전원을 꺼야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면적이 600㎡이상 숙박시설은 화재 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화재 수신반을 설치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화재 경보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 되면 관할소방서에 신고해 점검을 받고 시정보완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호텔 전·현직 직원들은 “심한 경우 2~3일에 한번씩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자동 화재 수신반은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켜 직원들은 매번 화재 경보기의 전원을 꺼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호텔은 지난 2008년 7월 쯤 호텔 승인전 관할소방서 점검 당시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옆에 무허가 숙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적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지시받고도 최근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호텔관계자 A씨는 “현재 우리 호텔에 설치중인 화재경보시스템은 타 업소에서 발생하는 오작동에 비하면 무난히 정상 작동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은 아무 이상 없이 가동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