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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지방이전 앞두고…소속 직원들 “목하 고민중”

가족이주 따른 자녀 전학·주말부부 등 선택 기로
국균법 근거 2012년限 이전… 잔류기관은 안도

“당장 자식 2명을 전학 시켜 가족이 다 내려갈지, 아니면 주말부부로 지낼지 고민 중입니다.”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이 달갑지 않다.

자녀 전학 등 가족 이주는 물론이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공기업쪽 분위기도 비슷하다.

가스안전공사 모 지역본부 소속 직원 B씨 역시 본사의 2012년 진천 이전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하반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만약 승진하게 되면 본부로 발령 나기 때문에 B씨 가족은 서울 살림을 접고 진천으로 가야만 한다.

오는 2012년 말까지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앞두고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전이 추진 중인 도내 소재 정부 중앙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22곳,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19곳 등 41개기관에 이른다.

국토부 추산 이들 41개 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수 만해도 1만3천여명이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의무 사항이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경기도 내 기관들을 이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런 틈바구니 속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기관도 일부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3월 농촌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한 민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당초 농진청 소속 67명의 공무원이 신청해 구성된 재단은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해도 수원에 잔류하게 된다. 또한 이들 67명 중 80%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 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게 돼 금전적인 여유도 커지게 됐다.

김천행이 확실시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기지역 17개 출장소에 근무 중인 220 여명의 공무원들도 안양 본원의 이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경경기도에 남을 수 있다.

이전 대상 기관 소속 공직자 C씨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이전 대상 지역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만족 불만족 정도는 차이가 크지 않겠느냐”며 불안한 심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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