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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80억 횡령 코스닥사 대표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N사 대표 K(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N사 전 이사 P(40)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C(38)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해외에서 광산개발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를 조작해 1천810원인 N사 주가를 3천18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하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90억원의 담보채무를 회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N사는 1년 사이 171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상장폐지됐으며 4천여명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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