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6일부터 가격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주민열람에 들어가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말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 군 전체 개별토지 21만9천351필지에 대해 표준지, 토지특성, 토지이용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서 개별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검증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다음달 17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계속될 주민열람은 일과 시간 중 항시 가능하며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 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다음달 25일까지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