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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야간수당지원제도 있으나 마나

돌봄서비스 확대 일환 제도 도입… 도·시군 신청접수 조차 안받아

정부가 맞벌이 부부들의 영유아자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늘리기로 했지만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제도도입 40여일이 지나도록 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는 등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야간보육교사를 고용할 경우 교사에게 주는 월급의 80%이상을 지원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인건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주간 교사가 근무를 연장 오후 7시30분 이후 근무할 경우 시간당 6천원, 어린이집 운영비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시간연장 근무수당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간연장 근무수당지원제도와 관련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지난 3월 6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파악만 한 채 최근까지 단한건의 신청접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어린이집에서는 주간 교사의 추가 근무시간 부담, 턱없이 부족한 근무수당 등을 이유로 시간연장 근무 제도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U어린이집의 경우 6명의 영유아들을 1명의 야간 교사가 오후 11시까지 보살피고 있을 뿐, 야간 보육을 원하는 5명의 영유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안구 D어린이집도 81명의 주간 영유아 학부모 중 일부 학부모가 야간 보육을 계속 문의하고 있지만 8명의 주간교사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1명의 야간교사가 4명의 영유아만 보살피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야간에까지 근무하면 부담이 되고 보육의 질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당도 턱없이 부족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다”며 “야간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거나 추가근무에 따른 복지여건 확대가 수반돼야 이 제도는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야간교사를 확대하는 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우선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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