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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화, 소·돼지 수매 나선다

실거래 5일간 평균價 산정 출하놓친 돼지는 10% 가산
구제역 3주째 안정국면… 발생지 반경 3~10km이내 가능

김포시와 강화군이 12일 그간 구제역으로 가축 이동제한에 묶였던 일부 농가에 대해 가축수매에 나서 농가의 시름이 덜게 됐다. 이들 시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각각 500m, 3km 내 우제류를 살처분하고, 농가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매일 3회씩 농가 소독과 모든 도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구제역이 3주째 추가 발생없이 안정국면에 접어 들어감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경계지역 반경 3~10㎞의 농가에 대해 수매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김포시는 이날 현재 모두 8천476마리의 수매 가능 우제류 중 5농가의 돼지 454마리를 1차 수매했으며, 강화군은 총 수매대상 556농가의 4만4천607마리 가운데 수매 조사된 우제류는 3천756마리다.

특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 수매는 단계적으로 경계지역은 수의사 또는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위험지역은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하게 된다.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하여 일정 월령 이상을, 돼지는 생체중 100kg이상을 수매하며 수매가격은 수매일 기준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평균 가격으로 수매하게 된다.

또한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의 이동이 제한돼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체중 돼지(생체중 120kg이상)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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