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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선거사범 단속 풀 가동

내일부터 24시간 총력 치안체제 운영

경기지방경찰청은 6. 2 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15일 부터 제3단계 선거사범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총력 선거 치안체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경찰은 이번단속에는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인한 단속 무마를 차단하고 엄격·공정한 단속을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25일과26일 2차례 3개경찰서를 한 권역으로 묶어 권역내 교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향우회, 동창회 등을 빙자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유인물 배부 등으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행위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 및 금지장소에서의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의 부정선거운동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기경찰청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143건 202명의 선거관련 불법사항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79명을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39.1%, 인쇄물배부 21.2%, 후보자비방 10.8% 순으로 나타났고 대상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 42%, 기초의원 관련 37.1%, 광역단체장 10.4% 순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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