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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3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예고

이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해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4월말 현재 이천시 지방세 체납액 228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4.6%인 79억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이상 급증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 및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빠른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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