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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 내년까지

이천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위로금은 1938년 4월부터 해방될 때까지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망자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국외 사망자), 부상자는 1인당 300만원~2천만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간 8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피해자 조사가 오래 걸리고 고령인 신청인들이 위로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감안해 일제강제동원 피해 결정자와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 누락된 미신청자를 파악해 그 유족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이달 24일 현재 모두 223건을 접수, 약 13억 원의 국비를 신청자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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