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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집] 안양 민원옴부즈만 활동상

시민고충 귀 기울이는 ‘민원 파수꾼’
옴부즈만실 개별상담실 마련 시민 입장서 애로점 청취
출범 1년만에 ‘국민신문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영예
결손가정 자녀·장애인시설에 시상금 600만원 쾌척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이 당초 우려와 달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출범 일 년 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서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민원옴부즈만이 무엇을 하는 부서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민원옴부즈만을 찾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이필운 시장이 섬김행정의 일환으로 보다 편리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바로잡음을 위해 무보수, 비전임직으로 시장 직속의 부서로 출범했으며, 업무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 공무원, 전 시의원,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안양시 또는 안양시 소속 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고충민원을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겨우 관계부서에 이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서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에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고충민원처리 기능 이외에도 안양시의 종합민원 행정기구로 법령 및 제도, 절차, 처리기관(또는 처리부서)등 민원 사무에 대한 각종 문의에 대해 안내 또는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청 5층에 마련된 옴부즈만실에 개별 상담실도 마련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원을 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하루 옴부즈만실을 찾는 민원인이 2명 정도에 이르는 실정이다.

고충민원의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서면이나 우편, 전화, 인터넷, fax로 민원을 신청하면 일반민원은 7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심층 조사가 필요한 민원은 조사 후 민원옴부즈만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처리해 그 결과를 민원인과 관계부서에 통보해 주고,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한 고충민원은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처음 위원장으로 위촉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처음 안양시가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3장에 의거 고객인 시민의 권이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 제도인 ‘민원옴부즈만’를 신설키로 하고 2008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과 내에 민원옴부즈만팀을 신설하고, 8월 민원옴부즈만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한 후 2009년 2월 옴부즈만을 발족했는데 당시 행정 경험이 전무한 내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자 항간에 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나도 처음에 위원장 제의를 받고 많이 망설였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자문을 수 없이 했고, 처음에 시장이 제안을 했을 때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지만 시민의 눈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데 내가 적임이라는 이 시장의 권유에 결국 수락했으나 힘든 점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위원회 위원분들과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 잘 돼가고 있다.

당시 이필운 시장은 이런 논란들을 해명하기 위해 직접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성기업인 위촉 배경을 설명하면서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이며, 시민의 대리자로서 시민과 시와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로 송 위원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에 위촉한 만큼 시민여러분과 언론에서도 지켜봐 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지원조차 없이 출발한 민원옴부즈만이 이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시민파수꾼’으로 우뚝 서게 됐고, 출범 1년 만인 2010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구로 자리 매김했다.

-옴부즈만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지난 해 2월 출범한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총 305건(4월 말 현재)의 크고, 작은 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등 하루 평균 2건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

그 중 지난 해 8월 처리한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감경요구 민원 해결은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업주는 심야 시간 술을 먹은 상태로 대학생 2명이 주점에 들어 와 술을 요구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했다.

그런데 이들이 술을 마신 후 밖에서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업주에게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업주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토록 구청에 권고했고, 이를 관계 부서에서 수용 민원이 해결 된 것이다.

-올해 출범한지 일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그렇다 개인적으로도, 옴부즈만으로도 안양시로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도 수상하기 위해 무대에 섰을 때의 기쁨 마음이 다시금 생각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6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독립성, 전문성, 적정성, 효과성 확보 등 12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해 안양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같이 힘써 준 팀원들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다.

-시상금도 좋은 일에 썼다는데

난 솔직히 지금도 대통령상 수상과 더불어 받은 시상금이 약 6백만 원 정도 됐는데 직원들이 좋은 일에 썼으면 해서 안양3동 ‘해피프랜드’, 안양9동 ‘우리집’. 박달2동 ‘희망복지홈’ 등 결손가정 자녀 및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고충민원 현장방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어 동일한 민원방지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을 하고, 장시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에도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민원옴부즈만은 언제든 열려 있는 공간으로 시민여러분께서도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민원옴부즈만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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