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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선거선전물 훼손 단속강화

경기지방경찰청은 6.2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이 잇따르자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관련 게시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12건을 적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광남동사무소 앞 사거리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B씨 대해 주변인과 목격자 탐문을 통해 적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5시 20쯤 용인시 역북동 명지대학교 사거리 앞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 현수막의 고정 끈을 끊어 훼손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훼손자 대학생 P씨를 현장 출동해 붙잡았다.

또 이날 새벽 2시30쯤에도 부천시 상동 송내 북부역 사거리에 설치된 경기도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회사원 C씨 등 2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선거막바지 과열된 분위기에서 상대후보에 앙심을 품고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선전물 주변의 순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선거관련 게시물 훼손 행위자에 대해서는 목격자 탐문이나 CCTV수사 및 감식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설치된 선거벽보, 현수막 및 선거관련 게시물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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