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않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B(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 및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진정인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한편 B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A(당시 4세)양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