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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내달 1일부터 유연근무제 실시
오는 10일 설명회·이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의 형태는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40시간의 총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집약근무를 해 출근 일수를 줄이는 집약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처리하는 재택근무제 등 다양하다.

다만, 도는 시간근무제의 경우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집약근무제는 연구직으로만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 유연근무제 형태별 적용 업무를 별도 예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유연근무제로 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연근무제 참여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모든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제(핵심 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근무형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도관계자는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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