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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심성 감면 교부세 보전 감수

행안부 도덕적 해이 예방 시행 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민들의 인기를 의식해 무턱대고 지방세를 낮춰줬다가는 공공사업 축소는 물론, 파산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일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성, 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를 줄였을 때 생기는 예산 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조례 허가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지방세를 깎아주려 할 때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도입됐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를 노려 마구잡이로 조례를 바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지방세 감면액의 80%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정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깎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지자체들이 자칫 감세조치로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할 때 민간전문가와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의 세금 감면 실태를 평가해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을 예산서의 형식으로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올해부터 이미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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