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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업 특별단속

지난해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단속 사례가 약 2만건에 이르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오는 7월 6일까지 화물운송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7월 6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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