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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윌 면적 양도세 부과 부당 판결

수원지법, “등기부 기재사항 따라 과세 마땅”

일부 고급아파트에서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형식의 커튼월(curtain wall)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K(62)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K(62)씨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아 2004년 6월 등기를 마친 후 이어 2005년 6월 이 아파트를 27억8천여만원에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안양세무서에 신청했다.

그러나 동안양세무서는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발코니는 외벽 내부에 있어 발코니 면적 45.6㎡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165㎡를 넘는다며 2007년 12월 5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K씨는 지난 2008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관련법에서는 전용면적 165㎡ 이상에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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