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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7개월 도주 30대 징역 13년 선고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세(勢)를 불리고자 자퇴·가출한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조직원으로 가입 유도한 것은 물론 폭력조직을 미화한 영화·드라마 영향으로 학교주변 불량배들이 소영웅심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태호기자 thkim@

<속보>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7개월동안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던 30대 남성(본지 3월 17일자 6면)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훈계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범행 후 냉정을 되찾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함에도 해외로 도주,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4일 뒤에나 발견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범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H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쯤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외국에서 생활할 돈을 빌려달라고 어머니인 A(58)에게 요구했다가 어머니가 핀잔을 주는 것에 격분,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바 있다.

한편 H씨는 범행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여권을 분실하고 생활비가 바닥나자 지난 3월 12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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