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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교육감 첫 공판 공소사실 부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 역시 “법률전문가 9명의 자문결과 7대2로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 P모 사무관과 경기도교육청 A모 교사가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하지 않은 김 교육감 고발 이유와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날 공판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L모 교사와 전교조 경기지부 전 간부 K모 교사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함께해 “김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날 1시간여동안 공판을 지켜봤으며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당선자 역시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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