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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우선협상대상지정 취소 적법

성남시 백현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포스코건설이 성남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성남시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남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포스코건설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 단계의 협상을 위한 대상자로서 지위에 머물고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업내용이나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며 “개략적 사업계획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향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나 실시협약 체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건설과 군인공제회가 주축인 컨소시엄은 지난 2005년 8월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성남시의 요구로 4차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냈으나 시가 재무분석이 제시되지 않는 등 협상 의지가 결여됐다며 지난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성남의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은 경부고속도로변인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 21만413㎡를 개발업체에 매각해 특급호텔과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휴양단지로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들어갔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두 번 변경되고 로비설이 나도는 등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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