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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고소 등 상습무고 20대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완)는 허위 사실로 교도관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무고)로 C(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때 교도관들이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며 지난 4월과 5월 2차례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교도소 수감 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비뇨기과 의사 L씨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며 5차례, 모 의류업체 직원이 옷값을 속여 팔았다며 11차례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C씨는 야간주거침입죄 등으로 수감돼 8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무고 혐의로 교도소를 나오지 못하고 또 다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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