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바이벌게임장에서 서바이벌 탄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한 J(20·여·사고당시 14세)씨가 경기도교육감과 서바이벌게임장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하는데도 학교 지도교사들이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요구 등 보호.감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고, 게임장 측은 80명에 이르는 학생에 대해 2명의 교관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원고가 안전모를 벗은 채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게임 중에는 안전모를 벗지 말아야 하고 총알을 맞으면 손을 들고 안전지대로 들어가도록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감과 서바이발게임장 대표는 각각 2천70여만원을 J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J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4년 10월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서바이벌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서바이벌 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자 1억1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