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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시행 1년6개월 ‘무한돌봄사업’ 향후 운영 방안

정부 지원기준 미달된 위기가정 道 별도 재정마련 생활안정 지원
중복지원·성과지표 불분명 문제 지역사회연계 등 해결방안 시급
하반기 12곳 추가·네트워크 구축 도지사 각계 의견수렴 돌입 예정

복지 사각지대 더 촘촘하게 메운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또다시 경기도의 수장으로 임하게 된 김문수 도지사가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 사항중 복지분야에서 지난 2008년말부터 시행해 온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 강조,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에 본지에서는 무한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2년가량 사업이 행해지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각지대 위기가정 돕는 ‘무한돌봄’

경기도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추진한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대상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경우 등이다.

이같은 사업 대상자는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과 위기가 분명함에도 재산, 소득 등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이 대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이하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1천889천원 이하수준이다.

재산은 대도시 13만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하로 제한돼있으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갖추었어도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무한돌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해당자에 대한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9개 항목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시에 필요한 항목만을 지원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해당 위기가 해결될 때가지 무기한,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무한돌봄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08년 11월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 위기가정 31만57가구에 400억 지원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9일 현재 3천931가구에 25억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무한돌봄은 민간기관 등과의 무한돌봄참여 협약체결과 무한돌보미 인력을 활용하므로써 지역사회 내 연계에도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룩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부 제도 겹치는 문제·성과지표 불분명 해결 시급

위기에 놓인 가정이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때까지 무한지원을 추구하는 도의 무한돌봄 사업을 두고 일각에선 성과 지표 등의 명확한 판단 미비 문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중복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과 지원 탈락자 다수 발생과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 중복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무한돌봄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이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있을 뿐 무한돌봄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지원자 중에 위기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시된 항목의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어느정도 지원 대상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 중복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하며 무한돌봄센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있어 개선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가 같으며 여기서 제한하는 위기상황과 소득기준 등이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는 긴급복지지원에 비해 무한돌봄은 3개월 더 연장된 9개월이며 의료지원은 제한이 없고, 주거지원 역시 위기상황 종료시까지로 연장한 점에 차이가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의 무한돌봄 사업은 9개의 지원 내용 중 생계비 지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성과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해서 방향과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12곳 추가 설치, 사례 발굴 등 탄력 기대

무한돌봄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가는 무한돌봄센터는 올 상반기 남양주 등 19개 시·군에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12개 시·군의 추가 설치가 추진 중이다.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사업의 장점에도 불구, 현금 위주 지원으로 위기극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설립된 가운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시·군 무한돌봄센터, 지역별 네트워크팀 등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별 사례 발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무한돌봄센터 내 사례관리자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만 지난 5월 현재 550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양시가 251명, 광명시가 139명으로 집계되는 등 사례관리자를 통해 위기에 놓여진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탈락율이 높은 문제도 자연스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도내 재산기준 초과자의 추정치를 고려할 때, 생활필수 항목이며 유동성을 갖기 어려운 주택과 같은 재산기준 등의 제도적 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므로써 위기상황에 대해 시급히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대안 제안을 피력했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의 경계를 넘나드는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회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범위와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에 지난해 400억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역 내 서비스연계활동이 모니터링되는 위기지원시스템을 각 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쓰여진 예산이 저소득층의 욕구에 부합했느냐에 맞춰져야 진정한 무한돌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 모든 귀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한다고 밝힌 것처럼 무한돌봄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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