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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장애인 고용실태와 향후대책은?

저조한 고용의지 꺽이는 근로의욕 아쉬운 의식변화

현재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의무기준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률은 기준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은 사업장별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치우쳐져 있으며 사업 분야에서는 제조업에 치중돼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장애인 고용실태

경기남부지역의 장애인 고용실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주군 등 1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 공단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4천149개소로 여기에 고용된 장애인은 1만6천758명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1.71%로 전년대비 0.19%p증가했으며 전국 장애인 고용인원 10만4천132명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또 2008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의무인원 1만7천842명의 9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장애인공무원은 1천548명이며 기획재정부 지정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1천279명,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는 1만3천931명으로 고용률은 2.55%인 공공기관이 1.28%인 지자체와 1.72%인 민간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경기도 관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 3천181개소 중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는 2천861개소(89.9%)로 고용률이 1.93%로 높은 반면 50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률은 1.38%로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업체 종류별로는 제조업이 1천646개소로 51.7%를 차지했으며 운수업은 237개소(7.5%), 사업서비스업은 197개소(6.2%)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체도 제조업이 42.5%로 건설업(9.7%), 사업서비스업(9.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장애인근로자도 제조업 종사자가 5천576명(45.6%), 운수업이 1천556명(12.7%), 정보서비스업이 1천131명(9.2%)으로 경기도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1만2천241명 중 절반가량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운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의무 고용률 2%를 초과 달성하는 반면 광업, 숙박 및 음식점,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대부분 중소기업 치중
업주 장려금 등 지원 불구 기준 미달
제조업 중심 공단 교육시스템 문제


문제점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시설자금융자, 고용시설 무상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재택근무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교육연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는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8년 장애인 고용률은 1.71%로 지난 2007년보다는 0.19%p올랐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민간사업주 2%, 국가·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2%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특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부담금을 납부한 실태는 지난 2007년 605개소에서 총 250억원을 납부한 것보다 2008년에는 1천164개소가 240억원을 납부했다. 기준이 2007년 200명이상에서 2008년 100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장이 늘었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고용률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체계적인 시스템 미흡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의 질, 고용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지만 공단은 고용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체에 분담금을 부과할 뿐, 대대적인 고용촉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에만 치우치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실제 공단은 ‘나눔맞춤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현장·실무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채용된 대표 사업체 역시 제조업 사업체로 치중돼 있었다.

사업체 규모 등 고려한 지원제도 필요
장애인 특성에 맞는 다분야 교육 확충
시설개선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대안은?

장애인의 고용률 저조현상을 끌어 올리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사업장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치중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분야별로는 제조업에 치우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원제도를 대기업 분야와 시스템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시 장려금 등에만 치우친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시설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업장들은 장애인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미흡하거나 시설개선비용이 부담돼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실태와 같이 제조업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만 급급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제조업이 아닌 장애인 특성에 맞는 산업별 교육프로그램 확충이 시급하다.

서비스업,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도·소매업, 건설업, 환경복원업 등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사업장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마련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공단 측은 마련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적용범위가 낮은 수준”이라며 “사업체의 규모에 맞는 지원제도, 사업체의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현재 고용률이 낮은 데에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공단 측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장에 고용률이 높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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