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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만취상태 친딸 성추행 4년 징역 선고·금주령

“경위 비춰 의사결정 가능상태 ”

술에 취해 10살난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I(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I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동안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술을 마시지 말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I씨는 지난해 1월과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딸(10)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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