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C(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모 펜션 주차장에서 함께 야유회를 온 직장동료 K(26)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K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은 평의 및 양형 토의를 거쳐 전원 유죄 의견으로 평결하고 징역 1년6월∼2년6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